EU 내부고발(Whistleblowing) 실무 가이드: 7일 접수확인·3개월 피드백, 비밀보장·보복금지, GDPR & 노사 협의까지
- PEOPLEGRIP

- 5일 전
- 2분 분량
Directive (EU) 2019/1937 및 독일 Hinweisgeberschutzgesetz(HinSchG) 는 내부 신고 채널, 7일 접수확인·3개월 피드백, 비밀보장·보복금지를 요구합니다. 본 글은 적용 범위→채널·SLA→조사→데이터보호→노사협의→통제·감사 순서로 체크리스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.

Key Takeaways
적용 범위: EU 역내 50인 이상 고용주에 내부채널 의무(국가별 전환법 확인). 독일은 HinSchG(2023)로 시행.
채널 & SLA: 서면/구두/요청 시 대면 채널 제공, 수령 통지 7일, 피드백 3개월(정당 사유 시 연장).
보호 원칙: 신원 비밀보장·보복금지가 핵심. 관여자(도움 제공자)도 보호.
GDPR: 최소수집·보존기간·접근권한을 명문화하고, 필요 시 DPIA 수행.
노사 협의: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툴·프로세스는 Betriebsrat 과 BV(사업장협약)로 정합화.
1) Scope & Thresholds (누가 대상인가)
기본선: EU 지침은 50인 이상 고용주를 기본 대상으로 함. 금융/공익 분야 등은 인원 예외가 있을 수 있음.
독일(HinSchG): 50인 이상 기업에 내부채널 설치 의무, 공공기관·특수 분야 별도 요건 존재.
실무 팁: 엔터티·헤드카운트 국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기한·예외를 관리.
2) Internal Reporting Channels & SLA (채널·기한)
채널 요건: 서면(웹/이메일), 구두(전화/음성메시지), 요청 시 대면. 익명 신고는 권장(법적 필수는 국가별 상이).
SLA: 수령확인 7일 이내, 결과 피드백 3개월 이내. 시스템에 타이머/자동 통지를 설정하는것을 추천.
외부 채널 안내: 국가별 관할기관 링크를 인트라넷/웹에 게시.
3) Case Handling & Investigation (조사 운영)
역할 분리: 사건담당/조사자/법무 분리, 이해상충 체크, 부재 시 백업.
프로토콜: 접수→트리아지→증거 확보→인터뷰→결론/시정→피드백. 일관된 템플릿 사용.
기록 관리: 보안 케이스 레지스터와 변경불가 로그(감사 추적).
4) Confidentiality & Anti-Retaliation (비밀·보복금지)
범위: 신고자·도움제공자·연관자 모두 보호.
운영 장치: 익명화/가명화, 접근권한 최소화, 보복 의심 시 구제 절차 및 제재.
5) GDPR & Data Governance
법적 근거/목적 제한: 신고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.
보존기간: 국가 가이드 또는 내부정책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 설정 후 삭제.
국경 간 이전: 클라우드/서버 위치·접속권한·감사로그 관리.
6) Works Council & Communication (노사·커뮤니케이션)
BV 필요성: 신고툴 모니터링·접근로그 등 감시 기능이 있는 경우 Betriebsrat 공동결정 대상이 될 수 있음.
교육/홍보: 관리자·사건담당 교육, 직원용 FAQ/포스터 배포, 다국어(독/영/한) 자산.
7) Controls, Metrics & Audit (내부통제·지표·감사)
지표: 신고 건수·주제·SLA 준수율·시정조치.
보고: 분기/연간 대시보드를 경영진·(필요 시) 평의회에 공유.
테스트: 테이블탑(모의 신고), 연 1회 내부감사로 재수행·개선.
도입 체크리스트 (요약)
적용 범위/인원규모 정리(국가 매트릭스)
내부 신고 채널(서면/구두/대면) + 익명 옵션
7일/3개월 SLA 자동화(알림·타이머)
사건 처리 RACI·이해상충 체크·백업
비밀보장·보복금지 정책·모니터링
GDPR(법적근거·권한·보존·삭제) & DPIA(필요 시)
BR 협의(BV), 직원 커뮤니케이션(FAQ/포스터)
보안 레지스터·감사로그, 분기 보고, 모의훈련·내부감사
PEOPLEGRIP Comment (Our Take)
핵심은 ‘툴’보다 ‘운영’입니다. 대부분의 실패는 SLA(7일/3개월) 미준수, 익명/기밀 처리의 허점, 사건 담당자의 이해상충에서 발생합니다. “규정 해석” 논쟁보다, 작동하는 최소셋을 먼저 만들면 리스크와 비용 모두 줄어듭니다. 우선순위 3가지를 권고드립니다:
|
References
Directive (EU) 2019/1937—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 (EU Whistleblowing Directive).
Germany—Hinweisgeberschutzgesetz (HinSchG, 2023)—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(적용범위·채널·SLA 등).
European Commission—Implementation guidance & FAQs; competent authority resources.
EDPB/GDPR 자료—처리근거·보존·접근권한·국경 간 이전 관련 지침.
Betriebsverfassungsgesetz(BetrVG)—공동결정·모니터링 관련 협의 범위.
PEOPLEGRIP
2025.11.
.png)


![[독일 노동법] works council 구성에 있어서 인사팀장, CFO, 파견 주재원 투표권?](https://static.wixstatic.com/media/11062b_ad29f3d29fc04163a5fdf9fab91544a8~mv2.jpg/v1/fill/w_980,h_653,al_c,q_85,usm_0.66_1.00_0.01,enc_avif,quality_auto/11062b_ad29f3d29fc04163a5fdf9fab91544a8~mv2.jpg)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