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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내부고발(Whistleblowing) 실무 가이드: 7일 접수확인·3개월 피드백, 비밀보장·보복금지, GDPR & 노사 협의까지

Directive (EU) 2019/1937 및 독일 Hinweisgeberschutzgesetz(HinSchG) 는 내부 신고 채널, 7일 접수확인·3개월 피드백, 비밀보장·보복금지를 요구합니다. 본 글은 적용 범위→채널·SLA→조사→데이터보호→노사협의→통제·감사 순서로 체크리스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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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y Takeaways

  • 적용 범위: EU 역내 50인 이상 고용주에 내부채널 의무(국가별 전환법 확인). 독일은 HinSchG(2023)로 시행.

  • 채널 & SLA: 서면/구두/요청 시 대면 채널 제공, 수령 통지 7일, 피드백 3개월(정당 사유 시 연장).

  • 보호 원칙: 신원 비밀보장·보복금지가 핵심. 관여자(도움 제공자)도 보호.

  • GDPR: 최소수집·보존기간·접근권한을 명문화하고, 필요 시 DPIA 수행.

  • 노사 협의: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툴·프로세스는 Betriebsrat 과 BV(사업장협약)로 정합화.


1) Scope & Thresholds (누가 대상인가)

  • 기본선: EU 지침은 50인 이상 고용주를 기본 대상으로 함. 금융/공익 분야 등은 인원 예외가 있을 수 있음.

  • 독일(HinSchG): 50인 이상 기업에 내부채널 설치 의무, 공공기관·특수 분야 별도 요건 존재.

  • 실무 팁: 엔터티·헤드카운트 국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기한·예외를 관리.


2) Internal Reporting Channels & SLA (채널·기한)

  • 채널 요건: 서면(웹/이메일), 구두(전화/음성메시지), 요청 시 대면. 익명 신고는 권장(법적 필수는 국가별 상이).

  • SLA: 수령확인 7일 이내, 결과 피드백 3개월 이내. 시스템에 타이머/자동 통지를 설정하는것을 추천.

  • 외부 채널 안내: 국가별 관할기관 링크를 인트라넷/웹에 게시.


3) Case Handling & Investigation (조사 운영)

  • 역할 분리: 사건담당/조사자/법무 분리, 이해상충 체크, 부재 시 백업.

  • 프로토콜: 접수→트리아지→증거 확보→인터뷰→결론/시정→피드백. 일관된 템플릿 사용.

  • 기록 관리: 보안 케이스 레지스터와 변경불가 로그(감사 추적).


4) Confidentiality & Anti-Retaliation (비밀·보복금지)

  • 범위: 신고자·도움제공자·연관자 모두 보호.

  • 운영 장치: 익명화/가명화, 접근권한 최소화, 보복 의심 시 구제 절차 및 제재.


5) GDPR & Data Governance

  • 법적 근거/목적 제한: 신고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.

  • 보존기간: 국가 가이드 또는 내부정책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 설정 후 삭제.

  • 국경 간 이전: 클라우드/서버 위치·접속권한·감사로그 관리.


6) Works Council & Communication (노사·커뮤니케이션)

  • BV 필요성: 신고툴 모니터링·접근로그 등 감시 기능이 있는 경우 Betriebsrat 공동결정 대상이 될 수 있음.

  • 교육/홍보: 관리자·사건담당 교육, 직원용 FAQ/포스터 배포, 다국어(독/영/한) 자산.


7) Controls, Metrics & Audit (내부통제·지표·감사)

  • 지표: 신고 건수·주제·SLA 준수율·시정조치.

  • 보고: 분기/연간 대시보드를 경영진·(필요 시) 평의회에 공유.

  • 테스트: 테이블탑(모의 신고), 연 1회 내부감사로 재수행·개선.


도입 체크리스트 (요약)

  • 적용 범위/인원규모 정리(국가 매트릭스)

  • 내부 신고 채널(서면/구두/대면) + 익명 옵션

  • 7일/3개월 SLA 자동화(알림·타이머)

  • 사건 처리 RACI·이해상충 체크·백업

  • 비밀보장·보복금지 정책·모니터링

  • GDPR(법적근거·권한·보존·삭제) & DPIA(필요 시)

  • BR 협의(BV), 직원 커뮤니케이션(FAQ/포스터)

  • 보안 레지스터·감사로그, 분기 보고, 모의훈련·내부감사


PEOPLEGRIP Comment (Our Take)

핵심은 ‘툴’보다 ‘운영’입니다. 대부분의 실패는 SLA(7일/3개월) 미준수, 익명/기밀 처리의 허점, 사건 담당자의 이해상충에서 발생합니다.  “규정 해석” 논쟁보다, 작동하는 최소셋을 먼저 만들면 리스크와 비용 모두 줄어듭니다. 우선순위 3가지를 권고드립니다:

  1. SLA 타이머와 자동 통지가 내장된 툴/워크플로

  2. 사건담당–조사–법무 분리 및 백업 지정(휴가/이해상충 대비)

  3. BV 체결로 모니터링·접근권한을 명문화하고 GDPR 문서화(RoPA/DPIA/보존·삭제)

 

References

  • Directive (EU) 2019/1937—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 (EU Whistleblowing Directive).

  • Germany—Hinweisgeberschutzgesetz (HinSchG, 2023)—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(적용범위·채널·SLA 등).

  • European Commission—Implementation guidance & FAQs; competent authority resources.

  • EDPB/GDPR 자료—처리근거·보존·접근권한·국경 간 이전 관련 지침.

  • Betriebsverfassungsgesetz(BetrVG)—공동결정·모니터링 관련 협의 범위.


PEOPLEGRIP

2025.1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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